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은?

매년 01.15 ~ 02.15 까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🔽아래를 통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은?

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

STEP1

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오른쪽 상단의 [MY홈택스]를 누른 후 [로그인]을 해줍니다.


STEP2

상단의 [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] 메뉴에서 [연말정산간소화] 를 눌러줍니다.

1/15~2/15 기간에만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되고 이 기간 외에는 [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]를 눌러주면 됩니다.


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1



STEP3

아래 사진처럼 모든 날짜를 체크하고 [한번에 내려받기]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PDF 파일 다운로드가 됩니다.


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2


**퇴직자, 이직자, 신규 입사자는 근로를 한 달까지만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.



유의사항


✔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.

✔ 중도에 퇴직했거나 이직한 근로자나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근로를 진행한 기간만 체크해서 자료를 받아주셔야 합니다.

의료비,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들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. 


✔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가족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✔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은 직접 받아야 합니다.


🔽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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